법원 ‘부진정연대책임’ 인정 관건

판매사 先배상 後구상권 청구

라임 자본 200억…1조 감당 한계

라임자산운용 [헤럴드경제]
라임자산운용 [헤럴드경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에 대한 소송이 시동을 건 가운데, 법원에서 판매사와 운용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정될 경우 판매사가 먼저 투자자들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추후 운용사로부터 받아내는 형식으로 배상 작업이 진행되게 된다.

라임운용 임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떼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인인 라임운용의 배상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결국 판매사가 모든 부담을 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라임 사태에 대한 배상 작업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와 민사소송의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가입한 펀드에 따라 분조위를 거친 뒤 소송을 진행해도 되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일단은 사고가 난 4개의 모(母) 펀드 가운데 사실상 전액 손실로 손실액이 확정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 1호)’ 관련 자(子)펀드의 투자자들이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의 문제점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판매사가 분쟁조정을 통해 배상을 할 경우 운용사에 별도의 소송을 걸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판매사의 책임이 주로 논의된다. 다만 분쟁조정은 판매사와 피해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판매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자기자본이 200억원에 불과해 1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소송으로 갈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누가 배상액을 부담하는지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 각자가 피해자의 손해액 전액을 책임지고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책임비율을 나누고 각자 그 비율 내에서 배상액을 분담하는데, 부진정연대책임은 그렇지 않다. 가령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가 피부에 부작용이 났을 경우 판매사와 제조사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다.

라임 사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면 각자가 투자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한쪽이 손해액 전부를 부담했다면 추후 구상금 소송을 통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운용사가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매사가 대부분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반면 판매사 역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이 애초부터 계약조건과 다른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