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대 건물에 출입이 통제됐다.
23일 서울대에 따르면 전날 공과대학 행정직원 A씨 모친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현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은 보이지 않아 관악구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중이다.
A씨는 모친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한 차례 식사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A씨가 일하는 301동 건물과 A씨가 다녀간 302동 식당 및 농생대 식당을 방역하고, 해당 내용을 공과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