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중고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가 의무보험으로 돼 있는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바꾸려하자 보험료를 낮춰 선제적으로 제도 지키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선 임의보험으로 바뀔 경우 사실상 보험시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기에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이 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