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하려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 당국이 사기 피해 예방 대응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에는 5가지가 있다.
우선 지연이체는 이체 후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같은 은행의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 간 이체의 경우에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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