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궁ㆍ능원과 유적기관(현충사, 여주 영릉, 칠백의총)의 소재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관람료를 50% 할인받는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궁ㆍ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원과 유적기관’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 ▲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이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종로구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만 25~64세의 지역주민 5백만명(2012년도 안전행정부 통계치 기준)이 관람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일은 ‘궁․능원과 유적기관’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은 내년 1월 29일이며,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1일부터다.
아울러 현충사의 정기 휴무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 또 궁․능원과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1일부터 야영용품(돗자리, 텐트 등) 소지자에 대한 관람 중지 또는 입장 제한을 추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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