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해야…시, 소독명령 이행 점검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해 긴급 소독명령을 발동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긴급 소독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 시설의 대표자는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장 소독에 대한 의무가 있으므로 긴급명령 발동 즉시 영업소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는 소독명령 발동과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독을 위한 주의사항 및 적절한 소독 방법에 대해 안내했으며, 음식점 대표자는 소독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역활동에 협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시는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소독명령 이행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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