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 선고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2심 선고는 법정 구속 후 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뤄져 법원은 ‘형기 만료’를 사유로 이 전 행장을 석방했다.
2심 재판부는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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