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4일 e전문은행 개정안 논의
대주주 제한규제 삭제 여부 ‘촉각’
정부의 규제 족쇄에 테크핀(Tec hfin, 기술기반금융)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기술 결합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해묵은 ‘대주주 자격 제한’에 묶여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금융혁신’도 후퇴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규제 완화에 전면 나서 국내 주요 ICT 기업들의 금융 진출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사각지대였던 중금리대출 상품을 확대하면서 테크핀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분야다.
현행법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 받으면 향후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삭제,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ICT 업계는 금융혁신 시대에 이 같은 규제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벌금 7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5년간 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지난해 4월 5900억원 규모의 증자도 불발됐다.
KT 투자가 막히며 K뱅크는 직장인 신용대출, 가계 신용대출 등마저 중단돼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현재 케이뱅크의 지분은 우리은행 13.79%, KT 10%, NH농협증권 10%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끌어올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려고 해도 자격제한에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시키고 금융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네이버도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돼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네이버는 국내 규제로 인해 국내가 아닌 대만에 인터넷은행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국내 금융 사업의 잠재적 리스크도 해소될 수 있다.
ICT 업계는 ‘테크핀’ 혁신을 위해선 산업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기반으로 금융을 혁신하는 것이 테크핀의 취지인데 정작 ICT기업의 사업 장벽이 높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ICT 산업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법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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