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거래정보저장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법률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관련해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한다.

하위규정에는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했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금융감독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된다”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와 관련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 EU,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며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