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4·15 총선에 적용될 대구·경북의 선거구 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나 경북 북부 일부가 약간씩 조정됨에 따라 일부 조정 지역의 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국회 의안과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에 실패하면서 획정위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획정위는 인구 하한을 2019년 1월 기준 13만6565명으로 획정했다. 대구 12개, 경북 1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지역구 의석수는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53석으로 고정됐다.
다만 경북의 ▲안동 ▲영주 문경 예천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등 4개 선거구는 ▲안동 예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으로 일부 조정했다.
당초 우려됐던 울릉군은 포항남·울릉지역구에 그대로 포함돼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같은 획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예비후보자들은 현행 지역구에서 선거 사무실과 캠프를 차리고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3/5 이상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다.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선거구 4곳이 분구됐고 4곳은 통폐합됐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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