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이 37.5도 이상→기초역학조사
상대국 요청에 따라 발권취소·탑승거부 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출발층 지역→탑승게이트 3단계에 걸친 발열체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천공항 여객 출국과정 전 단계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이날부터 시범도입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 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차원이다. 9일부터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은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열화상카메라로 1차로 발열체크를 받는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다.
출발층 지역에서는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한 번 더 열화상카메라로 발열체크가 이뤄진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서 발열자에 대한 입국제한 등 상대국 요청이 있는 경우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가 진행된다. 미국은 교통보안청(TSA) 지침으로 체온 38도 이상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노선의 경우 항공사를 중심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이 노선에서는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아랍에미레이트(UAE) 노선에서 이를 시행 중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항도착부터 출국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여객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출국 시 발열체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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