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장 [연합]
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장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제2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를 막을 장치로 관심을 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약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금융상품으로 한정됐던 주요 판매규제 적용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금소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거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