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어린이집 공제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의무가입 공제료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영유아 생명·신체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예산 5600여만원을 확보해 전체 어린이집 265개소와 영·유아 8600여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했다.
이번 공제가입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화재공제(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 ▷놀이시설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등이다.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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