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증 난이도 강화하고…

일부 보수교육,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업무 책임자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업무 책임자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보험법 전문가로 평가되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임명되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처장이 참여한 논문을 보면 ‘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 대한 문제 인식이 뚜렷하다. 그가 참여한 논문에는 “비전속대리점 평가는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사전 공시하자”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 처장은 지난해 홍익대 정세창 교수가 제1저자인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라는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교신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위치다. 제1저자에 버금간다. 금융감독원 보험혁신 TF를 이끌었던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도 함께 이름을 올린 논문이기도 하다.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업체는 감독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기준은 ▷소비자만족도 ▷경영성과 ▷재무건전성 ▷규제이행도 ▷판매인력 우수성으로 총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만족도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둬 불완전판매율과 유지율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처의 행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논문은 자격시험의 난이도와 교육의 종류도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격시험 합격수준을 현 수준보다 높게 하고, 주관식 시험도 포함하며 영국처럼 고급 자격증제도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보수교육은 기술자격 취득자에게 5년마다 기술·기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으로서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물리적 장소에 모이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외부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모집인의 특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녈적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며 “보험모집관련 정신교육에 해당되는 외부교육 5시간(법규, 윤리, 분쟁사례)을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김 처장은 다른 논문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율 한도 제한 ▷선지급체계가 아닌 수수료의 분급화 ▷보험모집수수료 전반에 대한 공시의무 시행 등을 주장해 왔다. 이중 상당수는 금융감독원 보험혁신 TF에서 다듬어졌고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수용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고 또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