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기초수급·틈새계층 불법 벽보 등 수거하면 보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관내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 및 틈새계층 구민들이 연중 서대문구 내 이면도로, 골목길, 대로변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 준다.
수거 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변, 차량 등에 배포된 ‘전단’ ▷가로변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이면 2000원, 미만이면 천 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200원, 미만 100원 ▷스티커형 전단은 10x10cm 이상 300원, 미만 2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상금은 1인 월 최대 80만 원이다. 전단과 벽보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직접 내야한다.
현수막은 철거 전후 사진 파일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제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분들의 참여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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