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이미 확보·도망 우려 없다”
검찰 ‘말 맞출 가능성’ 유지 방침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윤종섭)는 지난해 5월30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임 전 차장 재판을 9일 재개하고 10일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통상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상태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너무 길어서 피고인 인권 차원에서 보석 신청을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이미 증거로 20만쪽이 넘는 기록이 확보가 돼있는데다 도망할 우려도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도 “임 전 차장 혐의 대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인데, 최근에 여러 관련사건에서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다”며 “그것도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참고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이 멈춘 지난 10개월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원로 변호사는 “말 맞추기 가능성도 줄어들었다고 봐야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도 불구속 상태이니 형평성 차원에서 재판부가 고려할 것도 같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새로운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도주 우려와 말 맞추기 가능성이 남아있고, 관련 사건인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의 증인신문도 진행이 그렇게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이 법관기피신청을 내 구속 장기화를 자초한 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은 아마 기피신청 결과가 금방 나올줄 알았을텐데, 결과적으로 오판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부터 구속돼 같은 해 11월 14일 기소됐다. 당초 임 전 차장의 구속만기일은 지난해 11월13일이었지만, 지난해 6월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낸 이후 재판이 지연되면서 풀려나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잇따라 거부됐고,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에서야 최종 기각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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