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장 업무시작
“보험은 국가 복지 보완 역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저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잔머리를 쓰면 그 거짓말을 기억을 했다가 그 위에 또다른 거짓말을 해야하죠. 평소 생각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원칙이 제 삶의 모토입니다. 어차피 부원장은 단임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던 원칙에 맞는 일을 눈치보지 않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10일 실제 업무에 들어간 김은경 신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만났다. 3년 임기를 시작하는 자세가 다부졌다.
김 처장의 취임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보험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보험은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복지를 보험사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부족분을 보험사가 해주는 것이죠. 대신 보험사도 회사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익도 챙겨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 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주요 자료를 숙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부분들에 줄을 쳐가면서 읽고 있어요. 7조부터 10조까지를 읽다가 울컥하더라구요. 한국에 이런법이 도입됐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죠. 한국은 정말 훌륭한 국가입니다”
김 처장이 말한 금소법 7조와 8조는 금융소비자의 기본권과 책무를, 9조는 국가의 책무를, 10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를 각각 다룬다.
“7조~10조를 종합하면 소비자의 기본권을 국가가 나서서 판매자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가 법에 담겨있죠.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법령을 국가가 제정·개정·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던 그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 제재심의위원 등 대외 활동으로 보폭을 넓힌 것은 학문만으로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공부만 하다보니 현실과 유리된 채 ‘붕 떠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만 해선 실생활을 바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외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처 수장을 맡고 있는 금소처는 금감원 내에서도 ‘최강’ 부처로 꼽힌다. 13개 부서에 40개 팀으로 이뤄진 금소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 분쟁조정, 제재 등에 두루 관여하게 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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