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1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8000만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세수 추계, 구제 민원 처리 등 5개 지표를 근거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가감산 10개 항목 평가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도세를 7725억원 부과해 이중 7673억원을 거둬들였다. 99.3%의 징수율 달성이다. 세수 추계 분야에선 7599억원 도세 징수 예상치가 100.9% 적중해 가점을 받았다.
구제 민원으로 접수한 21건 이의신청, 심판청구도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고 11억원 규모 9건 지방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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