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대출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피해 범위 안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새마을금고가 지원한 긴급자금대출은 총 103억원(1069건)이다.

새마을금고는 또 기존 고객들이 감염병에 피해를 본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피해를 본 고객이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