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사에 근무중인 외주인력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부 공용공간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감원 4층에 근무하는 전산 관련 외주인력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확인돼 금감원 건물 중 공용공간이 폐쇄된다"고 밝혔다. 폐쇄된 곳은 여의도 금감원 건물 20층 식당과 지하1층, 9층 카페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확진 판정받은 인사를 가족으로 둔 금감원 외주인력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있다. 외주인력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금감원 건물 전체에 대한 폐쇄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감원은 “기자실 폐쇄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시 재공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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