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수부로 재배당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한 해경이 지난 8월 인천지검 형사3부로 송치했으나 사안이 중요성이 고려돼 최근 특수부로 다시 배당됐다.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해경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수부에 사건에 재배당된 지 이틀 정도됐다”며 “수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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