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이후 31개월 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내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0원’ 조치는 지난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달에는 최저 3600원에서 최고 1만9200원(9단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내달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2200원 수준으로 하락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2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3.04달러, 갤런당 150.90센트였다.

다만 업계는 유류할증료 0원에도 당분간 항공 여객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유가가 하락해 유류할증료가 낮아지면 항공 여객의 부담이 적어져 여행 수요는 늘고 항공사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