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16일 ‘계양e음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
계양e음 전자상품권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일부 점포는 제외된다.
카드발급비용은 오는 4월 15일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사용자 혜택은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캐시백이 제공되며 연말정산 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전통시장 40%)가 적용된다. 소상공인(가맹점) 혜택은 계양e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양구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가맹점은 연매출액 10억원 미만, 3~7%의 현장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가맹점은 연 매출 제한이 없다. 가맹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계양구 지역경제과(☎450-54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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