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갑 정승연 예비후보가 같은당 김진용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허위경력’ 공표 및 ‘선거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선거법을 위반해 1차경선 및 결선경선에 있어 왜곡된 민심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해 각각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후보는 “김 예비후보는 1차경선 첫날인 지난 9일 아침 구민들에게 보낸 선거문자내용 중 자신의 대표경력을 ‘전 경제청장’ 이라고 기술했다”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중앙기관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1차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11일 오후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 및 카톡, 밴드,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1차 경선결과(후보별 순위 및 득표비율)을 유포했고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해당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싣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6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이 지역구에서 4·15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한 최종 경선 치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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