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긴급성명'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에 “특혜 거둬들여야” 비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전 종목 공매도를 6개월동안 금지하는 안을 내놨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14일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고 특혜를 거두어 들여야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반드시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의한 시장조성자에게 기존처럼 공매도를 허용한다면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반쪽짜리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기관들에 대한 특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업틱룰(Uptick rule) 배제와 관련한 논의가 뒤쳐진 실정에도 갑갑함을 호소하고 있다. 늦게나마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환영이지만, 시장조성자들에게 공매도 여지를 남겨둔채 업틱룰까지 예외를 두는 건 결국 반쪽짜리 금지안이 아니냔 주장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때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 대상이 된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종목에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 적용에서 배제돼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래세까지 면제돼 빈번한 자전거래에 나서다보니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흔드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배제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예외사유를 단순화할 예정이라는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를 발표하면서다. 이날 금융위는 "올 상반기 12개 업틱룰 예외사유 가운데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해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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