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시장 이재수) 소유 건물의 사용·대부료가 대폭 인하된다.
시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시유재산(건물) 사용‧대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는 시유재산(건물)은 지하도상가 238개소, 풍물시장 99개소, 샘밭장터 97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33개소, 매점(공원,체육시설) 57개소 등 총 524개소다.
이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대부료가 인하된다.
5개월 동안 인하하는 사용‧대부료는 총 7억4000여만원이다.
이번 경감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시유재산(건물)의 사용‧대부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시유재산(건물)의 사용‧대부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통해 소상공인이 힘을 얻었으면 한다”며 “지역사회 전반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어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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