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 보유 목적 허위 공시”
5%넘는 3.28% 금감원에 처분 요구
SPC 경영권 투자 규정 위반 지적
금감원, 주총 전 결정 어려울 듯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건설이 허위 공시를 했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KCGI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물리적으로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 이전에는 법 위반 여부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진칼은 KCGI와 반도건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진칼 관계자는 “주주연합 측의 위반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켜 금융당국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반도건설 허위 공시…KCGI, 경영권 투자 규정 위반’=한진칼은 금김원에 제출한 조사요청서에서 반도건설이 주식 대량 보유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8%(1월 10일 기준)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한진칼에 따르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각각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 한진칼은 권 회장의 행동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경영참가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와 ‘경영참가목적’으로 나누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한진칼은 또 KCGI의 일부 특수목적법인(SPC)이 경영권 투자 제한 규정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엠마홀딩스(지분 2.42%)의 경우 최초로 한진칼 지분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12개월이 지났음에도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처분을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상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분율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 해야 한다.
또다른 SPC인 그레이스홀딩스에 대해서는 개별 임원이나 주주 각자가 소유한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은 또한 KCGI가 지난 7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대리행사 제한을 요청했다. 한진칼 주장에 따르면 KCGI는 지난 6일에 관련 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기 때문에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 152조 등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 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 “주총전 결론 어렵다”=관건은 오는 27일로 다가온 주총 전에 금융당국의 결론이 나올지 여부다. 금융당국의 결론에 따라 오는 27일 한진칼 주총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우호지분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통상적으로 주총까지 남은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을 모두 조사해 결론을 내리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요청서의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의결권 가처분 결정도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긴급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건설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만큼 결과에 따라 금감원 조사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계열사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반도건설은 “이르면 이번주 중 가처분 판결이 나온다”며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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