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맞춤형 보험
임상 참가자 부작용 등 보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26일 에이스손보에 따르면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하여 임상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에이스손해보험이 속한 처브그룹은 아시아 시장에서 지난 15년간 제약회사 및 생명과학회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임상시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처브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과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에이스손보 역시 단일 지역의 안전성 시험에서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이뤄지는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전문성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에이스손보 사장은 “처브그룹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한국 기업들에 특화된 맞춤형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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