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지주에 이사회 운영 투명성 제고해야
하나금융지주엔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 활성화 주문
우리-하나, 6개월 내 사내 조치 상황 금감원에 보고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나란히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금융지주가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이유는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이,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엔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 부문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경영유의조치를 우리금융지주 측에 통보했다.
금감원 확인결과 지난해 1∼9월 우리금융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결의 결과, 폐회 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경우 정식 이사회가 열리기 전 안건 논의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안건 논의 간담회가 사실상 이사회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담회 논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부의 안건을 논의하는 사전 간담회 형식의 회의 논의내용 등을 기록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은 391조 3항에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록을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도 있으니 투명하고 충분한 내용으로 만들라는 것이 상법 391조3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는 사외이사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회의 당일 사전 자료 제공 면제 관련 동의서를 요구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나 재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가 또 2018년 2월 이사회 운영 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점 역시 금감원은 경영유의 대상으로 봤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비상 승계 때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이사회 구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구성의 전문성·다양성 강화, 경영진 성과 보상체계의 합리적 운영 강화, 그룹 준법 감시기능 강화 등도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유의 사안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선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지원부서의 후보군 선정과 관리 기준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외이사 선임 시 절차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두 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6개월 안에 경영유의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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