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삼성물산에 162억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27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9년 8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유선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 측은 추정금액 1998억원 대비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투찰가격을 94% 수준에서 결정한 것은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 결과 두 회사는 합의된 가격으로 2009년 11월19일 투찰했고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한편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는 삼전동 잠실병원앞에서 석촌동 석촌역까지 총 1.56km 구간에 대한 공사다. 공사예정금액만 1998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구간 지하철 공사는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관리부실이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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