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육아휴직 지원 내용을 다룬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 원)로 오른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늘어나며 비정규직 육아 휴직 중에도 재고용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이 따르게 된다.
여기에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금 외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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