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사업영역 달라 경쟁 제한 우려 없다” 판단
[헤럴드경제]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이날 최종적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HDC현대산업측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결합 두 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다른 만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겹치는 사업 영역인 면세점의 경우도 세부 분야가 다르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 제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양사의 여러 사업과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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