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소외계층도 맞춤형 주택복지 가능

가명정보의 개인정보화는 우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오는 8월 5일부터 데이터 3법 시행이 예정되면서 주택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3법으로 주택금융시장에 데이터 공급이 활발해질 경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등장한다.

우선 차주단위 데이터 입수가 이뤄지면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했을 때 어떤 금리가 더 효율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즉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이 차주에 더 효율적인지를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금융정책 설계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올라간다. 보고서는 데이터 3법으로 서민 주택금융상품 설계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급과 조정, 정책 수립에 일조하는 시스템이 구축 가능하다고 했다. 인구변동과 빈집, 노후주택 분포를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주택금융연구원]
[자료=주택금융연구원]

또 수요자와 기관별 데이터를 결합해 차주 및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헤져 보다 풍부한 금융, 신용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분석을 진행하면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군집별로 소비, 소득 패턴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보고서는 “시간 변화에 따라 군집별로 특정 추세가 감지된다면 주택상품 가입요건과 한도상향을 재조정해 상품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금융연구원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공공정보와 연계하면, 대출 비교 서비스 등 맞춤형 주택금융컨설팅이 가능해지리라고 내다봤다.

다만 데이터 유통이 법시행 이전보다 용이해지면서 유출 및 부작용 우려는 상존한다. 현재 기술수준에서 가명정보가 몇 가지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금세 식별 가능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주택금융연구원은 데이터3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범위를 규정하고 가명정보 삭제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주체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