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추진…수술시 진료내용 설명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수술이나 헌혈·수혈을 할 때 진료 내용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더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는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들 비용은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빈도 진료의 경우 진료항목과 진료코드 등 표준을 마련해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꾀한다. 또한 병원 내에 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물을 게시하도록 해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의 균형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돕는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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