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광양항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광양항 배후부지를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이며, 오는 8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임대료의 10∼20%를 감면한다.
공사는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경우 조건없이 임대료 10%를 감면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감면폭을 2배 확대해 최대 20%까지 감면키로 했다.
광양항 배후부지에는 7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2/3 가량이 중소기업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2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 연관사업체 등으로 임대료 감면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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