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4·구속)의 공범 A(1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부따 외에도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2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다.
'이기야'로 알려진 조씨의 공범은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이다.
그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부대를 압수수색해 '이기야'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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