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한 채 지하철을 타기도
警, “엄정 사법처리 방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20대 남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명령에도 집을 무단으로 이탈한 채 연락을 두절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자가 격리 대상자인 A씨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보건소와의 협조하에 A씨를 자가 격리 조치 후, A씨의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 A씨를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4월 초순께 국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였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10명의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은 지난 5일 기준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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