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에 쓰레기 17만t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가운데 의성군이 환부재산 약 27억원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7일 의성군의 말을 들어보면 일명 ‘쓰레기 산’과 관련, 법원이 H산업개발 전 대표 A씨(65)와 부인 B씨(51)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범죄피해재산을 H업체로 환부하라는 판결에 따라 환부재산 약 27억원에 대해 지난 1일 압류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처리의무자인 H업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횡령 등으로 보전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고 했다.
또 “작년부터 추진 중인 쓰레기 산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회수 등을 위해 해당 환부 재산에 대해 선제적 대응 조치로 압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폐기물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1020t)보다 150배 넘는 15만9000t을 무단 방치하면서 쓰레기 산을 만들어 미국 방송 CNN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해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H산업개발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부인 B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3억8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부는 1t에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폐기물 무단 방치 등에 가담한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나머지 9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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