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품질제고에 역량 집중키로

2019년 심판처리 성과 분석(제공: 특허심판원)
2019년 심판처리 성과 분석(제공: 특허심판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지난 2019년은 처리기간 단축과 대기물량 해소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심리 충실성을 강화해 품질을 제고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특허청은 심판처리기간의 지연에 따라, 그 심각성을 해소키 위해 2019년 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심판정책지원부서의 인력이 한시적으로 심판업무를 지원했고, 심판 장기 경력자 우선 배치, 심판종류별 처리지침 마련 등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심판부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심판처리기간은 12개월(2018년말)에서 8.8개월(지난 3월말)로 3.2개월 단축됐고, 대기물량도 1만 675건(2018년말)에서 6027건(3월말)으로 44% 감축됐다.

이러한 양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특허심판원은 심판의 품질제고를 위해 ▷충실한 증거조사 ▷심판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심판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실한 증거조사= 지금까지 심판은 서면 위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있는 무효심판 등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못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번 개최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심판관이 구술심리 前에 쟁점을 미리 정리한 쟁점심문서를 송부해, 양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앞으로는 설명회 개최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함으로써,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심결 전에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심판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최초의 정정심판이 아니어도,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속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특허 등록 후 6개월 이전이라도 권리자가 신청하면 취소신청사건을 착수해 취소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혁신기업의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핵심기반”이라며, “이를 위해 심판의 일관성을 높이고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심리절차에 준하도록 심리 충실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