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가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의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석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9월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평균 판매량 20만ℓ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를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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