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자가격리 기간인 4월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4월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A씨의 무단이탈은 주민 신고와 폐쇄회로(CC)TV 조사로 확인됐다.
A씨는 주민등록이 경기도 용인시에 되어 있으나 실거주지는 서울 용산구 도원동이다.
이에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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