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 연속 자발적으로 휴원 시설 대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학원과 교습소에도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23일 기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727개소와 교습소 538개소로 총 1265개소이다.
휴원지원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인 3월 23일(월)~4월 23일(목) 중에 14일 이상 연속 휴원한 시설에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다.
단,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된 시설(학원 및 체육시설업 등)은 타 업종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이며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교육청소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kimi369@gangseo.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 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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