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돕기…홈페이지·콜센터 접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기한유예 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123)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더욱더 신속하게 납부 유예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황해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