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 방해하는 교회..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내 교회의 99.9%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거나 집합예배를 하더라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용인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도의 방역조치를 거부하고 방해한 해당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하고 형사고발해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므로 강제조치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조치일까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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