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마스크 판매사기범도 122명 구속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해서도 2052건을 수사, 그중 122명을 구속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 20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그중 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사우나에 방문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무단 이탈한 A(68) 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같은 달 16일에는 두 번이나 자가격리지에서 무단이탈한 B(27) 씨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격리 수칙을 어기고 인근 편의점, 야산 등을 돌아다녔다.
1만3286건의 소재 파악 요청 건 중 경찰은 1만3277건(99.9%)의 소재를 파악했다. 특히 논란이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인 9020명은 100% 찾아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확진자 동선 확인 요청이 627건이 들어왔고, 경찰은 요청이 온 모든 교인의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 2052건을 수사, 연루된 피의자 122명을 구속했다. 마스크 유통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633명을 검거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폐기 처분 대상 마스크 1만6000장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판매업자 등 7명을 검거, 불량 마스크를 1500장 압수해 폐기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일반 벌크 마스크 17만2000장을 제조한 뒤,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유통한 마스크 제조업자 1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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