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KT, 직접 케이뱅크 대주주 나설수 있는 길 열려
-'비씨카드' 통한 '플랜B'도 그대로 추진할 듯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좌초 위기에 놓였던 KT의 테크핀사업 '케이뱅크'가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고 '기사회생'했다.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실상 '휴점' 상태였던 케이뱅크의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 받으면 향후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삭제,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KT는 지난 2016년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벌금 7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5년간 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지난해 4월 5900억원 규모의 증자도 불발됐다. KT 투자가 막히며 케이뱅크는 직장인 신용대출, 가계 신용대출 등마저 중단돼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여야 합의까지 이뤄냈지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서 다시 좌초 위기가 몰렸었다.
이에 KT는 비씨카드에 케이뱅크 주식을 양도하는 '플랜B'를 택했다. 비씨카드는 KT가 지분 69.5%를 보유한 자회사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1주도 보유하지 않는 대신, 비씨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2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것이다.
KT는 비씨카드 주식양도와 별개로 정보통신업계(ICT)의 테크핀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상태다.
개정안 통과로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KT는 비씨카드를 통한 추가 지분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케이뱅크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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