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실천사항 준수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협약을 진행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썼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과 내부 감사를 통해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해왔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등이 그 사례다. 일자리 창출 우수 협력사에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100억원 규모 ‘일자리창출 상생펀드’도 지난 2018년 추가로 조성했다.
한화건설은 매년 우수협력사 간담회는 물론 현장간담회, 공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사와 소통하고 있다.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닥터제 지원, 연구과제 공동수행, 협력사 교육 지원 등으로 동반성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화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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