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의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신설한 '허가과'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복합민원인 경우 인·허가 접수시 여러 관련부서(과)와의 협의 추진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허가과를 신설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허가과에는 도로점용 개발행위 건축 농지 산림 위생 환경 등 최소 4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기존에는 복합민원인 경우 여러 부서를 방문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과 신설로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 “시청을 방문해 있는 시간이 줄어 효율적인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는 업무에는 효율성이 빛을 발했다. 축산농가의 오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해 나간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농림부가 세종정부청사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기간을 올해 9월20일까지 1년 연장할 정도로 농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까다로운 업무이다.
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개별적으로 순회 상담을 했다. 축산단체와 연계해 각종 설계비용을 줄이고 축산농가에는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등 독려했다.
이 결과 907농가 중 737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159농가는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는 9농가로 1%에 불과해 다른 시ㆍ군의 5∼10%에 비해 농가설득에 성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해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각종 조례 정비, 민원 현장 합동방문,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 구비서류 간소화 제도 등을 시행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택 허가과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과 신설로 인·허가 업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의 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인, 허가 업무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섬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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