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강원도 동해해경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다중 이용 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 음주운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해경은 8일까지 홍보·계도를 한 뒤 9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19일부터는 음주 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해해경은 동해안 대규모 항만공사에 동원되는 예인선은 저속으로 장시간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인선을 포함한 통선과 같은 기타선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가 운항하는 등 음주운항 우려가 높은 취약 선종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홍보·계도 활동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실시한 음주 운항 단속에서 12건이 적발됐다.
어선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레저기구 4건, 화물선 1건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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