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개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는 ‘경기도의 클럽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에 따라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전달·안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는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부착과 함께 시·경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클럽 1개소를 포함한 156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기도의 집합금지 명령은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이 상대적으로 방역 준수에 대한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아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달려있다.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유흥·단란주점 221개소에 대해 영업 중단·자제 권고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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